거래소 “써킷브레이커 제도 검토 중”

입력 2012-12-12 10:35수정 2012-12-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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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2일 보도된 ‘주식시장 상·하한가제 대폭완화 또는 폐지’기사에 대해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 제한폭과 관련해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며 “또 종목별 써킷브레이커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종목별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변동성 완화장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사는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 상·하한가제 대폭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에 따른 주식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종목별 써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유가증권시장 가격제한폭은 지난 1995년 4.6%에서 6%로 올라간 이후 1996년 8%, 1998년 3월에 12%로 확대됐다가 1998년 12월부터 15%로 고정됐다.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은 2005년부터 15%로 확대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한가에 대량 매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개인 투자자를 유혹하는 작전세력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한편 종목별 서킷브레이커는 특정 종목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등락할 때 해당 종목의 거래를 잠시 멈추거나 주문접수 시간을 연장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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