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중 통화스왑 자금이 양국간의 무역결제 자금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4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중국인민은행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체결한 한?중 통화스왑 자금(64조원/3600억위안)을 국내기업의 대중(對中) 위안화 무역결제 및 중국기업의 대한(對韓) 원화 무역결제에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한·중 통화스왑 자금(위안화)을 국내은행에 대출하여 한국 기업의 한·중 무역시 위안화결제 대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중국인민은행은 한·중 통화스왑 자금(원화)을 중국은행에 대출해 중국 기업의 한·중 무역시 원화결제 대금으로 지원한다.
한은은 이번 한중 통화스왑 자금의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통해 중앙은행 차원의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경상거래시 원화 활용도 제고 등 양국 통화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와 관련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중국인민은행이 원화 통화스왑자금을 중국 현지은행에 대출하거나, 중국 현지은행이 이를 중국 현지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재정부에 신고해야하는 의무를 한중통화스왑 자금의 중국내 원화대출에 제약이 없도록 면제토록 했다.
특히 이를 위해 당국은 한국은행과 외국중앙은행간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비거주자간 원화 대출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