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보험계약만 선택 가입…보험료 절약 금감원, 내년 4월부터 개정된 표준약관 적용
앞으로 무면허 사고 등 운전자 중과실로 인한 자동차 사고 시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은 자신이 필요한 보험계약 내용만을 선택함으로써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다양한 보험상품을 출시하고자 불공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약관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전면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규정변경 예고 후 12월 중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된다.
우선 상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등 소비자 보장기능이 강화된다. 보험사는 마약이나 약물 복용 또는 무면허 중 사고가 날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면책조항이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A의 자동차를 빌려 B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는 B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을 적용하지만 고의사고에 가담하지 않은 자동차 보유자 A의 손해는 보상해야 한다.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원하는 위험계약에 한해서만 보험료를 내도록 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짐과 동시에 보험료도 절약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중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그리고 ‘자기차량손해’등에 대해서 면책사유 등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표준약관에서 정하기로 했다. 그 밖에 보장은 보험사가 그 종류만을 제시한다.
예컨대 C보험사에서 YF쏘나타(2012년식·부부한정·35세 이상 운전·할인할증등급 14Z·가입경력 3년 이상)의 자동차 보험을 들 경우 현행 표준약관에서는 18만196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차대차 충돌’만 선택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소비자는 11만7360원의 보험료만을 납부, 6만46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인 ‘대인배상’과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은 현행과 같이 주요내용을 표준약관에서 규정한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연 지급할 때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의 지급예정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 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이행시기가 현행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서 ‘보험청약을 한 때’로 앞당겨진다. 통신판매 계약(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가입하는 보험계약) 시에도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전화·인터넷 등 통신매체별 적합한 방법으로 보험약관을 교부·설명할 의무가 생긴다.
또 자필서명 누락시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의무보험은 제외)할 수 있다.
약관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용어의 정의가 약관 처음에 설명되도록 약관순서가 변경된다. 아울러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통해 현행 ‘교부합니다’를 ‘드립니다’로 고치는 등 약관언어도 쉽게 수정한다.
이 밖에도 △보험청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승낙여부 통지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 대한 구제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권 행사기간(1개월) 신설 등의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은 내년 4월 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