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묻지마 시비'를 제지하던 주민과 경찰관을 폭행한 황모(56)씨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5일 오후 9시 25분 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던 A(56, 여) 씨를 발로 차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황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폭력도 행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는 지난 3월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주폭(酒暴)'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