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8개월여만에 재입사 추진, 손배소 철회와 해고자 복직 수용안 받아들여
한진중공업이 정리해고된 노동자 93명에 대해 복직을 결정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10일 이재용 사장 명의로 1년8개월 전 정리해고된 생산직 직원 93명에게 재입사 안내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정리해고 문제로 노조와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던중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 노동자의 복직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손해배상소송 철회, 정리해고자 1년 내 재고용 등도 노조와 합의했다. 권고안을 받아들인지 1년만에 복직을 결정한 것.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자 복직 문제는 올해 국감에서도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감에 나선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에게 해고자의 재고용 의사를 수차례 확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