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증부대출 고금리 ‘나몰라라’

입력 2012-10-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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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수준 점검 수수방관…대출자 고금리에 ‘이중고’

금융당국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부대출 금리 수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면서 대출자들이 이중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들은 보증요율에 더해 내지 않아도 될 가산금리까지 부담하며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신규) 최고 금리는 12.09%에 달한다. 이자율 분포를 보면 10% 이상이 24건에 달하는 등 정부보증 저금리 대출제도임이 무색하다. 9~10%가 33건, 8~9%가 245건, 7~8%는 2743건에 이른다.

보증부대출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서민들에게 정부기관이 보증하는 대신 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010년 7월 보증부분에 대한 부도시 손실률을 ‘0’으로 조정하는 약관을 개정,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제한했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신용가산금리를 매기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보증부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신용 및 기타가산금리가 더해진다”며 “약관에 따르면 기준금리에 2% 이상의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할 경우 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즉 신용가산금리 적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2% 초과 부분에 대한 정부 보증을 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은행의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막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은행들이 2% 이상의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아예 기타가산금리를 매기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차주가 고금리 부담을 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신보는 이를 놓고 “보증부대출 금리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협조를 해나겠다”고 말했다.

H은행의 보증부대출 전산시스템상의 금리산출표를 살펴보면 2011년 신규개업한 차주 A씨는 100% 보증임에도 예상부도율에 따라 가산금리가 부과됐다. 연체이력 등 신용등급 열위(CB 10등급)인 A씨는 가산금리가 적용된 8.62%의 고금리가 매겨졌다. 전산시스템의 금리산출표상 차주 A씨의 예상부도율은 23.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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