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가분 중 99.8% 경제강자 부담…소득세 과표구간·세율조정은 국회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도 세법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등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에도 불구, 전반적인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013~2017년 동안 총 1조6600억원을 증세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8일 발표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감세기조를 전면 수정한 것이 아니라 취약한 부분을 미세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체 세수증가분 1조6600억원 중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99.8%를 부담토록 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감면을 줄였다.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은 국회로 넘어갔다. 재정부는 여러 차례 소득세법이 현재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으나 개정안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소득세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어 소득세 구간의 변경은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도 “현 상황에서 몇 년 뒤의 정부 조세개편방향까지 제시하는 것이 무리”라며 “소득세 관련해 국회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