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5일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순환출자규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순환출자규제법이 시행되면 자산 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된다. 다만, 주식의 교환과 이전, 회사의 합병과 영업의 양수 등의 사유로 순환 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하면 된다.
법안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23명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