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성매매피해 상담소정보' 내부 게시해야

입력 2012-08-01 08:26수정 2012-08-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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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선불금 무효…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로

앞으로 유흥업소 영업자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업무 내용과 연락처를 업소 내에 게시해야 한다.

또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일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여성부 강월구 권익증진국장은 "게시물 부착으로 많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상담과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성매매 피해자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성부는 전국에 성매매 피해 상담소 26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40개 소(일반 26, 청소년 14), 자활지원센터 9개소, 그룹홈 11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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