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음주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행정처분기준은 혈중알콜농도별로 세분화 하는 등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오는 27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기준안에 따르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 0.04퍼센트를 0.03퍼센트로 강화한다.
또 음주행위 적발시 형사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한다.
이와 관련 앞으로는 주류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한 경우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업무를 종사하는 중에 주정음료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처벌을 해왔었다.
이밖에도 현재 음주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방식에서 앞으로는 효력정지 등 혈중알콜농도별로 세분화된 처분방식을 시행한다.
음주단속 강화 홍보동영상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사이버홍보관(홈페이지 화면 우측) → 홍보물’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