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절반으로 감면
중국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펼친다.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의 배당소득에 부과하던 원천징수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면한다고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외국기업들은 이전에 배당소득의 10%를 원천징수세로 내야 했으나 앞으로 5% 수준까지 세율이 줄어들게 됐다.
또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를 통해 중국증시 상장 기업들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들도 기업과 같은 감세혜택을 받게 됐다고 FT는 전했다.
영국과 싱가포르 등 중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맺은 국가의 기업과 투자자가 새로운 감세정책의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미국 기업은 자체 세금 규정에 따라 이번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FT는 전했다.
다국적 회계법인 KPMG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국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중국 밖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중국으로 더 많은 투자를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 기업들은 약 650억달러(약 75조원)의 배당소득을 송금했다.
KPMG는 지난해 외국 기업들이 배당소득과 관련해 중국에 86억달러의 세금을 냈을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주재 외국기업들이 낸 세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중국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 감면은 지난 2009년 말 처음 도입됐으나 복잡한 절차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드물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맺은 국가의 기업과 개인에 대해 자동으로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많은 기업이 이번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FT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