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06-28 07:18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농심은 제주 삼다수 판매 협약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