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만개 업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12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제조·용역·건설업종에 있는 원사업자 2000개와 수급사업자 5만8000개다. 원사업자는 이달 1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약 5주간,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조사 완료 후 8월부터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거래이며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실시한다. 제조업종만 조사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 통계의 계속성 유지 등을 위해 전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서면미발급(구두 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3가지 핵심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실태조사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겠다”며 “이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 보복을 우려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하도급행위의 신고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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