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짧은 소비자만 혜택…일정거리 단축 땐 할인방식으로
운전을 덜할수록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이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선을 보이면서 운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출시 한달만에 가입자가 무려 21만 명을 돌파했다. 마일리지 보험은 환경보호를 위해 연간 7000㎞ 이하로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기준 주행거리가 너무 짧다는 지적도 있지만 출퇴근용이나 주말에만 자동차를 사용하는 약 30%정도의 운전자들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마일리지보험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행거리 3000km 이하는 11∼13.2%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00∼5000km는 8%대, 5000∼7000km는 5%대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마일리지 보험은 주행거리 확인 및 보험료 할인방식에 따라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뉜다. 주행거리 확인 방식은 운전자가 스스로 계기반을 촬영해 주행거리를 보험사에 알려주는 ‘계약자 고지’ 방식과 주행거리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치(OBD)를 차량에 설치하는 ‘OBD 방식’이 있다. 보험료 할인은 계약 당시 먼저 보험료를 할인받고 만기 때 약속한 주행거리를 지켰는지를 점검하는 ‘선(先) 할인’ 방식과 계약 만기 시점에 일부 보험료를 돌려주는 ‘후(後)할인’ 방식이 있다.
4종류의 마일리지 보험 중 현재까지 가장 많이 팔린 유형은 운전자가 계기반을 촬영해 주행거리를 보험사에 알려주고 만기 때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는 ‘계약자 고지+후(後) 할인’ 방식이다.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4000km 이하를 주행하기로 약속하고 100만 원의 보험료 중 8%를 할인받는다고 가정하면 선할인은 보험 가입 때 8%가 할인된 92만 원을 내면 된다. ‘후 할인은 가입할 때 100만 원을 납부하고 1년 동안 4000km 이하로 주행하면 보험 만기때 8만 원을 돌려받는다.
한편 일각에서는 마일리지 보험이 출시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순항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단지 주행거리가 짧은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것보다 연평균 주행거리에서 일정거리를 단축하면 할인해주는 방식 등을 통해 보다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연평균 주행거리에 일정거리를 단축하면 할인해주는 제도로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일리지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주요 손보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출시 4개월만에 마일리지 보험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악사다이렉트는 2월에 약 2만7000건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3월들어 1만4000건으로 급감했다. 삼성화재도 같은 기잔 2만5000건 감소했다.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도 평균 20% 가량 정도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