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미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출범한지 5년만에 가입자 15만명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11년 7월 10만명을 돌파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수는 22일 현재 15만120명으로 15만명을 넘어섰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사망, 노령 등에 따른 사업재기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적은 돈을 납부하면서 공제사유시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다른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저축·보험과 달리 공제금에 대한 압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최초 공제 가입자에게 상해보험도 2년간 무료로 가입해 줘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금을 월부금의 최대 150배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중기중앙회 전석봉 공제사업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는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296만명 대비 가입률은 4%대로 유사제도를 운영중인 일본의 가입률 36.8%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올 연말까지 누적 가입자 20만명, 부금액 1조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