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개 건설사 4대강 입찰담합 포착…제재 임박”

입력 2012-05-18 11:04수정 2012-05-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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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월 조사 마침표, 국내굴지 건설사 포함…제재 수위에 관심 집중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7개월간의 4대강 입찰 담합 조사에 마침표를 찍고 조만간 제재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8일 “4대강 입찰 담합 조사에서 건설사들의 담합 혐의를 포착했으며 업체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2009년 10월부터 시작된 오랜 조사를 마치고 드디어‘혐의가 있다’로 결론을 짓고 제재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사안에 위법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해당 업체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송하는 것이다. 기존에 공정위는 4대강 입찰 담합 조사에 대해 “조사중”이라는 입장만을 고수했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후 통상 한 달 정도의 소명 기회를 준 후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업계에 따르면 심사보고서를 받은 건설업체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진중공업, 경남기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 삼성중공업 총 20곳이다. 사실상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대다수 관계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4대강 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SK건설이 먼저 공사물량을 나눠갖고 나머지 물량은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가져갔다”며 “이외 남는 공사 물량은 10대 순위 밖 건설사들이 주로 주간사가 아닌 참여(컨소시엄)형태로 물량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담합 사건은 통상 해당 매출액에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또 사안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검찰 기소도 이뤄진다.

공정위의 4대강 담합 조사의 착수는 야당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다. 지난 2009년 10월 이석현 민투통합당 의원은 “4대강 턴키공사와 관련해 입찰금액 차이가 거의 없고 11개 건설사가 독차지했다"라며 입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 착수 의지를 밝혔다. 김동수 현 공정거래위원장도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이 밝혀질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표명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오랜 기간 동안 이렇다한 결과를 내지 못하자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사업을 두고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4대강 입찰 담합 제재 방침으로 ‘봐주기 조사’ 의혹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엄중 제재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어느 정도의 제재가 가해질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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