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10일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과 같은 내용이다.
금융위는 혁신ㆍ중소기업 및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투자은행 육성과 장외파생상품 청산소(CCP) 연내 설치 등을 위해 19대 국회 개원 이후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