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스타벅스 300원 인상 적정성 보고 있다”

입력 2012-05-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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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브랜드 스타벅스가 최근 제품 가격을 300원 인상한 것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일 출입기자단과의 한강걷기 대회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스타벅스 300원 가격인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있으면 올려야한다”면서도 “짜고 올리거나 무리하게 올리는 건 안 된다. 실무진들이 왜 커피값이 올랐는지 지금 보고 있으며 오는 6~7월께 커피 가격비교정보(혹은 프랜차이즈) 결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커피원두 최대 소비국으로 커피 가맹점 수가 1300개에서 1만3000개로 최근 3년 새 약 10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이익균형을 찾게 해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가맹본부가 등록하는 정보공개서 내용이 정확한지 공정위가 제대로 체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맹산업은 연매출이 100조원으로 매년 20% 이상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 중견기업도 상생협약 자율 체결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방침에 대해서는 “프랑스 같은 해외 국가들은 중견기업에 대해 느슨한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육성한다”며 “가급적 올 하반기까지 중견기업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對)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키겠다”라고 언급했다. 중견기업은 협약을 체결하면 조사 부담 경감 등이 인센티브로 주어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인력빼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적료 개념처럼 보상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개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말했다는 것도 전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대기업이 자체 훈련 개발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인력을 빼가면 도의적 문제를 넘어 중소기업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

국세청과 출동을 빚고 있는 와인 인터넷 판매 허용과 관련해서는 “구매 전 단계에서 원산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관세청이 수입물품 인증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주면 소비자들이 믿고 인터넷으로 와인을 구매할 것이고 경쟁이 촉발돼 가격 많이 내려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국세청이 허용 반대의 이유로 제시한 과잉소비로 인한 건강문제, 청소년 접근성, 세금탈루 우려는 시스템을 보완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와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동반성장 정책은 동반위가 없었을 때 공정위가 추진하던 업무였다”면서도 “앞으로 동반위 역할을 그대로 민간 위주(베이스)로 가고 공정위는 정부 정책기관으로서 동반성장 정책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서울사무소 인력을 늘릴 것도 고려해 볼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기업 조사 관련 부서들이 세종시로 내려가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으나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고민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K-컨슈머리포트에 대해서는 “이달에 2~3개 더 비교정보가 더 나올 것이며 이달부터 최소 2개 이상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발표 전에 기업의 목소리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기업도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지구상 제대로 된 국가에서는 경쟁당국이 고발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하도급대금 갈등 등 중간에 보상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도)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동의의결제 활성화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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