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함께 공동상표를 개발하거나 홍보가 필요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마케팅을 위해 공동상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소요비용의 70%, 상표당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 개발된 중소기업공동상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TV, 신문, 잡지 등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공동상표 홍보사업도 소요비용의 70%(5000만원 내외)까지 지원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은 오는 13일까지 홈페이지(www.bizfinder.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