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징계·소송…선물사의 ‘요지경 세상’

입력 2012-03-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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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사와 임직원들의 행태가 한마디로 요지경 세상이다.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매매 정보를 넘기는가 하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R선물은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해 기관경고와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KR선물 A상무는 투자일임재산(14조4218억원)을 운용하면서 같은 본부에 고유재산을 운용하는 B과장에게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매매방향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고유재산 매매거래(거래금액 7조9888억원)에 이용하게 했다.

자본시장법상 고유재산 운용부서와 투자일임재산 운용부서는 상호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C과장은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한도(1회당 20만원, 연간 100만원)를 넘어선 1409만원을 6차례에 걸쳐 고객 D에게 제공했다.

E상무는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32명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를 일임받아 자기 계산으로 3조7281억원 상당의 매매를 했다.

또 KR선물은 사후위탁증거금이 실제 납부되지 않은 57개 계좌에 대해 1156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550억원의 위탁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밖에 고객이 선물·옵션 매매거래와 관련된 수수료 인하를 요청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탁수수료 적용지침’을 마련하고 고객별로 수수료를 차등부과해야 하지만 관련 기준 및 절차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고 금융투자협회에도 통보하지 않았다.

선물업계 1위인 F사는 소송의 늪에 빠져있다.

이 회사에 직원 이모씨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의 손실로 충당했다. 피해자 중에는 과거 유명한 농구선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직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금액은 총 39억6200만원으로 이 회사 당기순이익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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