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24일 거래정지
한화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한화 주식은 24일 하루 동안 주식매매가 정지된다.
하루 동안의 거래 정지지만 한화 그룹주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는 한화에 대해 임원 등의 배임혐의 확인 후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하고 7점의 벌점과 7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는 24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번 거래 정지로 투자자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는 물론이고 그룹 이미지에도 손실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투자자들은 거래 정지에 따른 기업 신인도 추락에 따른 주가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에도 대한생명, 한화케미칼, 한화증권, 한화손해보험 등 한화 그룹주 주가는 약세를 보인 바 있다. 전날 한화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를 받은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한화는 지난 3일 장 마감 후 김승연 회장 등이 한화S&C 주식 매각과 관련한 횡령ㆍ배임 혐의로 작년 1월 기소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화는 이틀 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이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