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2일 두산, 롯데쇼핑, 삼성정밀화학, 신한지주, 지역난방공사를 2011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성실한 공시로 증시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높였다고 평가받은 기업들이다.
거래소는 작년까지는 성실공시 기업의 공시 담당자를 유공자로 선정해 포상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포상 대상을 기업으로 바꿨다.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상장법인은 1년 동안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이 면제된다. 연부과금은 법인이 상장을 유지하는 동안 납부해야하는 수수료로, 위 5개 기업의 평균 연부과금은 954만원이다.
다만 공시 우수법인 선정 후 불성실공시법인이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면제혜택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