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 前대표 등 508억 횡령·배임혐의 확인

입력 2012-02-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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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는 20일 법원의 판결 결과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과 전 전무이사의 배임혐의에 대해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배임 금액은 총 509억원 규모로 자기자본대비 70.95%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이 금액 중 일부는 회수했으며 그 내용은 수증을 통해 공시했다"며 "이 건과 관련된 제반 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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