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KT와 삼성전자간에 불거진 스마트TV 접속제한 사태로 피해를 당한 이용자에게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약 30만명에 이르는 스마트TV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한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업자 제재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KT와 삼성전자에 이용자 피해 대책을 마련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KT가 스마트TV 서비스를 임의로 제한하는 유사사례가 재발하면 가중처벌 등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KT에 내리려던 시정명령은 하지 않기로 했다.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제한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용섭 위원은 "이용약관에 따라 KT는 서비스를 제한하려면 1주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며 "9일 서비스 제한 방침을 발표하고 다음날 접속을 제한한 것은 사업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지난 10일 삼성전자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며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을 제한했으나 14일 방통위의 중재로 삼성전자와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고 접속제한을 해제했다.
KT는 "이용약관상 스마트TV는 당사 초고속인터넷에 접속이 허용된 기기가 아니므로 스마트TV 서비스를 차단했다고 해서 피해를 보상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품상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KT가 망을 차단해서 생긴 일이고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처럼 스마트TV 서비스에 대해 매달 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어서 현재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양측 모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용자 피해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