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삼성, 스마트TV 분쟁 봉합…14일부터 서비스 재개

입력 2012-02-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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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삼성전자가 5일 만에 스마트TV 인터넷 차단 사태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KT는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부터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전면 허용했다.

방통위는 KT와 삼성전자가‘스마트TV 인터넷 차단’사태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KT는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삼성전자도 KT의 인터넷 접속 제한 행위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양사는 앞으로 방통위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사업자 자율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체 내에 스마트TV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부 분과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사는 지속적인 협의를 갖고 상호협력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그간 KT는 삼성전자가 통신사업자가 구축한 망을 무단으로 이용해 스마트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무임승차라면서 망이용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으며 삼성전자는 정부와 사업자, 민간전문가들로 이뤄진 망 중립성 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팽팽히 맞섰다.

이번 사태는 봉합됐지만 ‘망 중립성’에 대한 업계 이해당사자간 분쟁의 씨앗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사업자와 민간전문가, 소비자들로 구성된 ‘망중립성 정책자문 위원회’의 1차 회의가 15일 진행되지만 스마트TV,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즉각 도출해 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KT는“방통위가 삼성 스마트TV 앱 접속제한과 관련해 적극적인 사업자간 중재유도 및 향후 조속한 정책 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취지에 공감하며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도 “앞으로 사업자간 성실한 협상 및 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신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스마트TV 접속차단을 강행한 KT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1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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