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드디어 2G망 폐지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KT 2G 이동통신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손해는 서비스나 사업자 전환을 통해 회피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노력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 있어 금전적 보상이 가능하다"며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