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예상 달리 ‘소극적’

입력 2012-01-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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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총안건 반대 5.5% 그쳐

국민연금이 예상과 달리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31일 경제개혁연구소의 ‘2011년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은 주주총회 안건 2770건 가운데 152건(5.5%)에 대해서만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한 안건은 2618건(94.5%)에 달했고 중립이나 기권을 표시한 안건은 없었다.

국민연금이 2010년 찬성 93.1%, 반대 6.9%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권 행사가 좀 더 소극적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정관변경, 이사·감사선임, 이사·감사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임원 퇴직금 규정 제정·변경, 합병·분할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안건에 관해 찬성률이 높아졌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세부기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재량적 판단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 적극적 주주권 행사 논의 등에 비춰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세계적인 조류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3월부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미래기획위원회와 당정의 예측은 빗나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다음달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을 앞두고 있지만 크게 변할 것은 없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에는 이미 9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며 “별도의 주주권 행사위는 설치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의결권 행사 여부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며 “경영참여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전반적 사회적 합의나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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