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 항소에 불공정 입장 재확인…EU “中 희토류 수출 제한도 풀어야”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이 9개 주요 원자재에 대해 수출을 제한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WTO 항소기구는 30일(현지시간) 중국이 원자재에 대한 수출쿼터 규정과 의무를 WTO의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밝히면서 중국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멕시코는 중국이 코크스와 보크사이트, 아연 등 철강과 알루미늄, 화학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에 수출쿼터와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일방적으로 보호했다며 2009년 WTO에 제소했다.
WTO는 지난해 5월 제소국의 손을 들어줬고 중국은 같은해 8월 WTO에 항소했다.
중국은 카드뮴과 철광석, 석회, 납, 아연 등 주요 원자재의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수출을 줄였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오늘 판정은 미국의 제조업체와 근로자들을 위한 거대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깊은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WTO의 판정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카렐 드 휴흐트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판결 후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도 즉각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토류는 풍력발전 터빈, 전기자동차 등 첨단 제품에 쓰이는 17종의 광물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희토류 수출쿼터를 40% 줄이는 등 공급을 제한해 미국, 일본, EU 등 세계 각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번 판결로 EU와 미국 등이 희토류에 대해서도 WTO에 중국을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