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시정명령
교육출판업체 해법에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지역본부와의 계약을 강제로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가맹지역본부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해법에듀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법에듀는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가맹지역본부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 가맹지역본부의 관할구역인 조치원과 공주의 회원을 1명당 3만원에 타 지역점으로 인계하라는 지시와 달리 1명당 10만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
공정위는 “해법에듀는 계약서에 관할구역 인수인계에 대해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는 계약상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간 불공정거래관행이 개선돼 자영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