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와이즈에셋운용 경영개선요구

재무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2011년 10월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18.57%로 재무건전성 요건(150%)에 미달되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와이즈에셋운용은 내년 1월28일까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및 최저자기자본 요건 유지계획을 포함한 자본금 증액, 합병·제3자인수 등에 관한 계획 등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와이즈에셋은 지난해 11월 옵션쇼크 당시 손실 및 장기간 영업정지에 따른 수익 감소 등으로 자기자본이 급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운용자산 중 주식보유규모가 223억원에 불과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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