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1-12-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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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SK텔레콤의 하이닉스반도체 주식취득 건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당사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