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예산안 처리…급여세 감면 내년 초까지 연장

입력 2011-12-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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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급여세 감면 추가 연장 놓고 정쟁 또 벌어질 듯

미국 상원이 17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을 찬성 67표, 반대 32표로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상원은 새 예산안이 시행되기 전 공백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도 통과시켰다고 통신은 전했다.

예산안은 이미 16일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후 정식 발효된다.

이에 미국 연방정부 폐쇄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상원은 또 근로자에 대한 급여세 감면 혜택을 2개월 더 연장하는 ‘중산층 세금완화와 일자리 창출법’개정안도 찬성 89표, 반대 10표로 통과됐다.

급여세 감면 연장안은 다음주 초 하원 표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즉각 시행된다.

현제 급여세율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4.2% 낮춰진 상태다.

급여세 감면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내년 1월부터 세율이 다시 6.2%로 돌아갔을 것이다.

민주당은 급여세 감면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이 재정지출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양당은 세금 감면을 2개월 더 연장하고 내년 초에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또 장기 실업수당을 2개월 연장하는 방안과 정부에 미국과 캐나다 간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60일 내에 승인해 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촉구하는 공화당의 요구도 담겨 있다.

민주당 소속의 다니엘 이노우에 하와이 상원의원은 “합의의 승리이고 미국 납세자의 승리이며 양당정치의 승리”라고 이번 급여세 감면안 연장과 예산안 통과를 자축했다.

그러나 내년 초에 급여세 감면 추가 연장을 놓고 양당이 또 협의해야 해 정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표결 직후 특별 성명에서 “급여세 감면 연장은 가계와 기업, 미국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의회가 내년 1월 휴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 법안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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