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복지정책] 근로장려금 적용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입력 2011-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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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하는 복지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와 희망키움통장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복지 강화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EITC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을 차상위 소득 가구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상향 조정한다.

EITC 지원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이에 따라 EITC 적용기준이 내년부터 가구당 연소득 25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올해 EITC 적용기준은 총소득 1700만원이다. 지원액도 최대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무자녀 가구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자녀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도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또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가 저축한 액수에 정부 지원금을 보태 이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령 3인 가구가 월 10만원을 희망키움통장에 저축하면 정부 장려금 25만원, 민간 지원 10만원이 매칭방식으로 적립된다. 이를 통해 해당 가구는 3년 동안 약 18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의 지원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올해 1만5000가구에서 내년 1만8000가구로, 예산은 296억원에서 374억원으로 늘어난다. 가구별로 보면 3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5만3000원 늘어난 최대 월 25만9000원이 내년부터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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