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 예정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갖춘 14개 중소기업을 2011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4개 사는 협력사에 100% 현금으로 결제했으며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실이 없었다. 또 협력사에게 교육 및 자금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2년 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와 벌점 2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