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부사관학원의 허위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
최근 취업난 속에 부사관이나 장교가 되려는 준비생을 대상으로 허위광고를 한 학원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사관·장교·군간부 양성학원인 한국부사관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부사관학원은 지난 6월부터 홈페이지, 카페를 통해 인터넷 카페가 추천하는 학원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네이버 ‘부준모(부사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페를 인수해 경쟁사업자 관련 회원을 강제 탈회시키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부준모 추천 최우수 학원’으로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부사관 양성 학원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