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주류수입업자에 대한 제한규정 개선
소비자들이 내년 1월부터는 직접 주류를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주류 수입업자에 제조업 등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종소비자에 직접 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현 규정을 폐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지난 2009년부터 칠레산 와인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됐음에도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다는 소비자단체 등의 지적 때문이다.
현행법상 수입 주류의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류 수입업자는 제조업, 유통업 및 판매업 등 타 영업을 겸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또 수입한 주류를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재정부는 “이 같은 불필요한 거래단계로 유통비용이 가중돼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어 “주류 수입업자가 소비자에 대해 직접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 거래단계가 줄어들고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이 촉진돼 주류가격 하향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