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유로본드 발행 방안 공식 발표

집행위 “유로존 재정감독권 강화 후 유로본드 발행”…獨, 완강한 반대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의 재정에 대한 감독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 유로본드 발행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집행위는 “유로존 채무와 금융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은 ‘안정채권’으로 불리는 유로본드 발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위는 우선 회원국의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위기 개입하는 재정건전성 감독과 규제 강화 시책을 먼저 시행한 후 유로본드를 발행하는 2단계 시행방안을 제시했다.

이 시안에서 집행위는 유로존 각 회원국이 자국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먼저 매년 10월 중순까지 안을 내놓으면 집행위가 이를 사전 심사하는 것을 제의했다.

회원국 예산안이 EU의 안정·성장협약 등 관련 기준에 어긋나면 집행위가 수정이나 전면 개편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회원국 의회에도 출석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적자가 EU 기준치(국내총생산 대비 총 부채 비율 60%, 재정적자 비율은 3%이하)를 넘긴 국가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도 대폭 강화하고 구제금융을 이미 받은 나라는 물론 받아야 할 처지에 몰린 나라의 재정·경제 정책에 대한 EU의 간섭도 커진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않는 등 각종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시안은 명시하고 있다.

또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CB)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체(유로그룹)가 특정 회원국에 대한 구제금융 자금 지원을 공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위기에 몰린 회원국 정부가 국내 정치적 이유와 시장 불안감 등 때문에 구제자금 지원 요청을 최대한 미루다가 상황이 더 악화된 포르투갈과 아일랜드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집행위는 이러한 규제 감독 강화안이 실행돼 무임승차가 방지되고 재정 건전성 유지가 일정 수준 유지되는 것으로 입증되면 유로존 공동의 ‘안정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로본드에 대해 독일은 거듭 반대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집행위의 제안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유로본드는 유로존의 구조적 위기를 국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독일 등의 반대에 대해 바호주 위원장은 “이번 시안은 독일을 비롯한 어떤 회원국의 이해와도 상충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독일은 공동발행이 아니라 발행 시기에 대해서만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어떤 나라도 절대 반대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유로본드 발행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독일의 주장을 자세히 살피면 사실상 대부분이 시점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바호주 위원장의 주장은 집행위 역시 유로본드 발행이 단기간에 성사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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