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폰 보조금 내달 제재 결정

입력 2011-11-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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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 제조·통신사의 판매 보조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다음달 제재를 결정한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23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강연에서 “휴대전화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다. 조사결과를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려서 제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사와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회사를 상대로 휴대전화 출고가격과 판매보조금을 둘러싼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왔다. 휴대전화 업체들은 출고가격을 부풀려 팔고,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대폭 지원하는 것처럼 판매가격을 낮춰 고객들을 유인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왔다는 의혹 때문이다.

정 부위원장은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면 경쟁이 생겨 가격이 내려갈 수 있으나 통신유통망에서만 팔다 보니 판매장려금(보조금)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다국적 HDD(하드디스크드라이브) 제조업체들이 진행하는 2건의 대형 기업결합(M&A)을 심사한다는 말도 했다. 세계 1위 HDD 기업인 미국의 씨게이트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의 HDD사업을 인수했다. 이에 맞서 세계 2,3위 업체인 웨스턴테크놀로지와 히타치GST도 합병을 추진, 세계 HDD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두 건 모두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M&A이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여지가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골프장 음식이 지나치게 비싸고 불공정거래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는 “거래와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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