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1-11-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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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온세텔레콤에 대해 지난 4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14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