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통신요금 고지서에 ‘약정기간, 해지비용’표시

입력 2011-11-14 12:45수정 2011-11-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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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통신요금 고지서에 약정기간과 예상 해지비용 등이 표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갑작스런 위약금 청구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통신사들은 위약금, 장비임대료 반환금 등 예상 해지비용을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요금고지서에 표기하고, 약정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을 기재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마다 다르게 표기됐던 휴대폰 단말기할부금 표기방식을 통일(총할부금액, 월할부금액, 할부신청개월수, 잔여차수와 잔여금액 등)하도록 했다.

또한 알기 쉽고 평이한 용어 사용 등 요금고지서 기재원칙을 제시하고 용어 통일을 위한 표준고지서 권고 규정도 마련했다. 통신 결합상품 고지서에도 고시에서 정한 필수고지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했고 장애인을 위한 점자고지서.음성안내고지서 등 특수 요금고지서 제공이 가능하도록 통신사들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방통위는 올해 안에 사업자들이 구체적인 고지서 개선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된 고시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요금고지서를 이용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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