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10일 발생한 선물 위탁증거금 이자 400억에 대한 논란은 용어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11일 해명했다.
금투협 파생상품종합지원실 최용구 실장은 “이번 논란은 금투협과 한국거래소의 관련규정에서 동일한 용어인 현금위탁증거금을 다르게 정의 및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증권사가 선물거래 투자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이용료) 40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일부 대형 증권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증권사들이 위탁증거금 전체를 예탁 현금으로 보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체 예탁금(약 3조원) 규모를 고려할 때 이자 400억원이 고객에게 지급됐어야 할 돈으로 추산했다.
최 실장은 “금투협 규정에서 적용되는 현금위탁증거금은 위탁증거금 중 대용증권을 제외한 투자자가 예탁한 현금을 의미한다”며 “이에 대한 예탁금이용료의 지급여부는 금융투자회사 자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거래소의 경우 일반투자자로부터 선물거래 수탁시 징수해야 하는 위탁증거금을 거래대금의 15%(코스피200기준)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1/3 이상을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현금예탁필요액이라고 정의한다”고 덧붙였다.
금투협은 추가적인 혼란을 피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최 실장은 “투자자 및 금융투자회사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련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