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제때 지급 않은 동훈건설 제재

입력 2011-11-1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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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해 하도급 대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훈건설은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상하수도공사’를 비래산업에 건설위탁한 뒤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3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동훈건설이 지산특수토건 등 31개 수급사업자에게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일부 공사’ 등 44개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억4400만원을 주지 않아 시정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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