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소로스 인권침해 항소 기각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가 9년 전 제기한 인권침해 소송에서 패하면서 내부 거래 혐의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2002년 소로스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보도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9년 전인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로스는 2002년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프랑스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로스는 당시 프랑스법원으로부터 16년 전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파리 법원은 1988년 프랑스 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SG)이 공개 매각될 수 있다는 내부 정부를 이용해 SG 주식을 매입한 것은 불법이며, 그에 따른 200만유로의 이익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소로스는 이에 대해, SG의 공개 매각 루머는 당시 금융시장에 널리 알려졌으며 자신도 확실한 정보를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증시 감독 당국의 규정에 근거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애매한 데다 불법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유럽인권 조약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프랑스가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네덜란드·영국·룩셈부르크·스위스 당국으로부터 정보 입수가 늦어지면서 판결을 내리기까지 10여년의 세월이 걸렸으며 결국 최종 판결에서 벌금은 탕감받았다.
그러나 내부 거래에 대한 혐의는 인정돼 소로스는 2006년 12월에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로스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승소 판결이 나면 내부자거래에 대한 유죄 판결도 취소해 달라고 프랑스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기각되면서 내부 거래 혐의도 유죄가 된 셈이다.
소로스의 변호인인 론 소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법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부재됐으며, 반증할 수 없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올해 81세인 소로스는 지난 7월 미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은퇴를 선언하고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