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이 감독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행위를 한 울트라건설에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그해 12월 기간 중 ‘오산세교 아파트 건설공사’ 등에 대해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대금 1399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발주처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도 같은 비율로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울트라건설은 수급업체에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공사대금 83억원과 어음할인료를 지불했다.
특히 울트라건설은 어음으로 지급했음에도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위해 수급사업자들의 계좌에 공사대금 83억원 중 일부인 53억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후 당일 인출했다.
또한 울트라건설은 현금지급 의무 위반 행위 및 탈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공정위의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관련된 수급사업자들을 제외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 같은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실태를 파악하려는 정부의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트라건설은 지난해 기준 토건시공능력평가순위에서 55위를 한 회사로 같은 해 매출액은 6915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