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군에서 장성 7명 등 모두 2237명의 간부가 징계를 받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8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보고자료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천안함 사건 관련자 4명 등 장성 7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김동식 전 해군2함대사령관(소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중장)과 김학주 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이 각각 감봉, 근신,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외 금품수수 혐의로 장성 2명이 근신 처분, 보안위반 혐의로 장성 1명이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영관장교 142명, 위관장교 455명 등 징계 받은 장교는 전년 같은 기간 796명에 비해 2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준사관 47명, 부사관 1480명, 군무원 106명 등을 포함해 징계를 받은 간부는 모두 2237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814명에 비해 20.5% 감소했다.
이 기간 징계를 받은 병사는 2만6112명으로 25.6% 줄었다.
휴가제한 처분이 1만28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창 9574건, 근신 3672건, 강등 6건 순이었다.
국방부는 “최근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강화해 장병의 준법의식이 높아졌고, 각종 교육으로 병영생활 지도를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