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 공시]스멕스 “전 대표이사 횡령소송 각하 통보 확인”

입력 2011-08-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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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멕스는 전 대표이사 횡령 및 배임설과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관련 사실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하 통보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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