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주기로 한 약속 안 지켜”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가 52살 연하의 옛 애인에게 약속했던 고가의 아파트를 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소로스의 옛 애인이었던 아드리아나 페헤이르(28세)는 1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소로스가 자신과 만난 5년간 2차례 아파트를 사주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면서 1000만달러(약 10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페헤이르는 “소로스가 지난해 1월 1일 자신의 집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 “소로스와 헤어졌다 같은 해 8월 다시 만났는데 소로스가 자신에게 주기로 한 아파트를 새 여자친구에게 줘버렸다고 말해 말다툼을 벌였다”면서 “다투는 와중에 소로스가 자신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바닥에 램프를 던져 발을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생바르텔르미섬에서 함께 휴가를 보내면서 다른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마저 지키지 않았다고 페헤이르는 전했다.
이에 대해 소로스측 변호인인 윌리엄 자벨은 “페헤이르가 돈을 뜯어내려고 온갖 거짓과 무고를 일삼고 있다”면서 “지난해 8월 경찰 조사 결과 폭행 혐의가 없음이 이미 밝혀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