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정유공정 오염물질 저감용 물품 등 13개 품목이 환경오염 방지물품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세액의 30%가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추가된 물품은 증류탑, 액면 스위치, 압력센서, 가스배송기, 응축기 등 오염물질 배출방지물품 10개와 유기물 혼합기, 고액분리기, 부상선별기 등 폐기물처리물품 3개다.
반면 액화천연가스연료용기, 과급기 등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거나 추가적인 수입이 불필요한 13개 품목은 제외됐다.
아울러 36개 품목은 재지정돼 관세 감면의 혜택을 받는 환경오염 방지물품 품목 수는 총 49개로 종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