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서비스 분야서 내놓을 만한 글로벌 기업 없다”

입력 2011-07-19 10:30수정 2011-07-2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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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에 따른 주요 서비스업 대응방향’ 발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국내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 타격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 ‘한-EU FTA 발효에 따른 주요 서비스업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EU FTA는 최초로 상품 관세 철폐 뿐만 아니라 법률·회계·세무 등 서비스 분야에서 본격적인 개방을 이뤘다”며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세계 일류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나, 서비스 분야에서는 아직 내놓을 만한 글로벌 기업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직 서비스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정부는 법률 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법 자문사 및 법률사무소의 단계적 개방 내용 준수 및 불법 자문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변호사와 해외진출 기업 간 연계를 확대하고 로스쿨생들이 국제시장 진출을 위해 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법무자문위원회는 법률 서비스 국제경쟁력 제고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회계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공인회계법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외국회계법인 및 개인의 국내회계법인 지분 취득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외국공인회계사의 국내회계법인 출자와 관련해 개인한도 10%미만, 전체 한도 50% 미만이 적용된다.

아울러 한-EU FTA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EU 회계사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매년 영업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세무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 개방에 따른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세무법인 및 개인의 국내세무법인 지분 취득을 제한하고, 이와 같은 규정을 5년 이내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상호인정협정 작업반을 올해 안에 구성해 양국의 관심분야인 건축, 수의,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전문직 상호 인정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EU FTA를 계기로 서비스 사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여건이 조성됐다”며 “제조업수출 지원과 연계된 법률, 회계 등 사업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조업 및 서비스업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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