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은 15일 국제카르텔 사건처리시 외국기업에 대해 차별없이 법을 집행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반포청사에서 호아킨 알무니아 EU집행위 경쟁담당 부위원장과 한ㆍEU경쟁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공정위가 전했다.
양측은 또 다국적 M&A(인수ㆍ합병)에 대해서도 세계 경쟁당국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EU 경쟁당국이 한국 기업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액은 약 6474억원으로, D램 가격담합건(2010년 5월 2965억원), LCD 가격담합건(2010년 12월 3천232억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 양국은 첨단 분야에서의 경쟁법 집행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와의 조화 문제, 상품융합에 따른 시장획정 문제, 법위반행위의 경쟁제한 효과 판단문제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로 공정위의 법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이며 우리 제조업 제1의 수출시장인 EU에서 우리 기업의 법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